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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보험, 신용보험 비교

구분 보증보험 신용보험
보험계약자 채무자 (타인을 위한 보험계약) 채권자 (자기를 위한 보험계약)
피보험자 채권자 좌동
보험청약형태 개별계약(일부종목 단체 및 포괄계약 형태로 운용) 단체계약 (포괄협약등)
보상비율 손해액 전액 보상 원칙 손해액 중 부분(50~90%) 보상원칙 (피보험자 일부 손해부담)
총보상한도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일관계약 또는 포괄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보상한도액 이내에서 보상
채권보전 보허계약자의 신용도에 따라 상이
(경우에 따라 보증인 또는 담보 필요)
신용인 수원칙(채무자 자격 및 가입한도약 사전제한 기능)

신용보험의 부분보상제도

  • 신용보험은 피보험자가 연체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하고, 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를 분담하는 부분보상제도를 운영합니다.(보험료 산정시 반영)